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판단 임대차3법 개정 이후 개별구체적 상황의 계약갱신청구권 효력판단에 관하여 당분간 계속적 논란이 예상된다. 처해진 입장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가능한지, 반대로 임대인은 개정법률의 범위 내에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주장과 방안, 아이디어가 대두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사안별 판단을 정리해보았다. 원칙: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도달한 시점의 현황이 핵심이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이전, 위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목적물을 이전받은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