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ito Ergo Sum

자유로운 사유만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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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사례별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판단 임대차3법 개정 이후 개별구체적 상황의 계약갱신청구권 효력판단에 관하여 당분간 계속적 논란이 예상된다. 처해진 입장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가능한지, 반대로 임대인은 개정법률의 범위 내에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주장과 방안, 아이디어가 대두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사안별 판단을 정리해보았다. 원칙: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도달한 시점의 현황이 핵심이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이전, 위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목적물을 이전받은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

카테고리 없음 2020.11.25 0

추후보완 시기가 도과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완료되더라도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및 제148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는 개별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오로지 법원의 회생절차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위 회생절차를 흔히 다른 말로 ‘법정관리’라고 불렀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래된 것이다. 회생채무자의 자산은 이미 총 채권변제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각자가 권리를 개별 행사함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생절차 내에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 변제를 조율한다는 것이 회생제도의 취지이다. 또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채권자는 목..

아라시의 미국진출은 일본의 대내정책용 외교전략을 닮았다.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아라시는 올해 미국시장 진출을 시행했다. 2020년말을 기점으로 그룹연예활동을 아예 중단한다고 결정한 그룹치고는 다소 무리한 진출이 아닌가 싶지만 그 맥락을 보면 오히려 철저히 의도된 고려도 다분히 보이는 행보이다. 아라시는 일본의 2020년 도쿄올림픽 NHK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원래 아라시는 종전부터 올림픽 및 월드컵의 주제가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홍보대사 선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자국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일본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하에 해외에 진출한다는 프로젝트 자체도 이해할만한 결정이다. 단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해외에서의 시장성보다는 철저히 일본 내부적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아라시는 일본에서 가장 선호도와 영향력이 높은 예능인으로 인정받..

카테고리 없음 2020.11.15 0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한 당신. 부정한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제공,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은 이미 특별한 법률적 동의 절차가 아니라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그런데 위 동의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깊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품의나 용역의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처리, 파기의 당사자도 위 법인사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적으로 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의 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사이 그 모호함에 관하여.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는 명확했다. 계속되는 대형 산업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일부 법문의 내용을 보면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재예방조치 (산안법 제64조) 및 정보제공의무 (산안법 제65조) 를 이행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장의 범위도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22개 작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안법 제10조), 안전 및 보건조치의 대상자도 관계수급인, 즉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

연차촉진의 핵심은 자발적 사용.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있다.

10월은 4분기의 시작이며, 당해년도 마무리 및 내년 계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인사담당자들에게는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회계연도, 즉 1월부터 12월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위 단위에 따르면 1)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통보 촉구 2) 1)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 관하여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위 시기별 통보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이다. 그렇다면 위 7월 1일까지의 사용시기 통보 촉구 및 10월 31일까지의 사용시기 지정 통보 이행은 그 자체로 연차휴가 보상 의무를 면하는 필요충분조건인가 결론부터 말하..

(가)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대응방안

코로나 사태로 법인파산 신청이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불경기는 여러 경제주체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는 채무이행불능에 빠지는 회사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위 채무이행불능 회사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회사들 (법률적 용어로는 제3채무자) 도 마찬가지이다.예를 들면 협력업체에게 제조 또는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제3채무자이다.대금채무에 관하여 법원이나 세무서에서 날아드는 가압류 또는 압류 통지를 보고 있자면 대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만약 동일 채무에 관하여 복수의 (가)압류가 실행되는 경우는 더욱 난처해진다. 이 글에서는 난해한 법리적 해석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제3채무자의 (가)압류 통지 대응방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가장먼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여부

일반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라는 변수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제공으로써 임금성이 부정되나, 최근 판례상 만약 경영평가성과급이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사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면 임금성이 긍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급의 임금제외 사규가 있더라도,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 부담금 하한액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성, 즉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왔다. 성과급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관례적인 지급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은혜적 제공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통상임금산정지침도 위 전제를 근거로 경영성과배분금을 통상임금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