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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여부

루미Lumi 2020. 9. 16. 17:56

geralt @ Pixabay.com

일반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라는 변수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제공으로써 임금성이 부정되나, 최근 판례상 만약 경영평가성과급이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사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면 임금성이 긍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급의 임금제외 사규가 있더라도,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 부담금 하한액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성, 즉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왔다. 성과급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관례적인 지급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은혜적 제공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통상임금산정지침도 위 전제를 근거로 경영성과배분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명목은 경영평가성과급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기준도 매우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성이 부정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동서발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판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9가합56).



동서발전이 공개한 보수규정 시행세칙상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으로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매우 구체적인 표와 수치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판례내용상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고, 심지어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보수규정상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제외성을 규정하더라도, 제외의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사용자의 퇴직연금 납입하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에 미달한다면 위 미달부분에 한해서 임금제외 사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