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학력허위기재에 관한 채용 취소 또는 당연면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 또는 면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응시자의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또는 사용자의 착오가 채용상 중요부분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없다면, 채용확정의 취소 및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해석상 해고로 해석되므로 (96다43904, 2000다25910),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학력의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또는 당연면직사유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의 행위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회사, 즉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응시자의 기망에 따른 취소 (민법 제109조), 또는 사용자가 중대한 과실없이 채용시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함에 따른 취소 (민법 제108조)이다.
만약 응시자가 응시제출 서류 중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연히 취소가 긍정될 것이다.
또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인재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졸업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가 긍정될 것이다.
단 학력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단순 착오인 경우에는 어떨까
예를들어 응시자가 학력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맞지만 단순 오기재였고, 사업자의 채용상 오기재 내용이 채용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유사한 사례에서 최근 법원은 사용자의 착오취소에 근거한 근로계약취소를 부정하였다(2019나2057658).
위 사례의 경우 응시자가 학부는 수도권, 석사는 지방에서 졸업하였으나, 응시원서 기재시 최종학력기재상 학부를 지방졸업으로 기재하였다.
단 응시자는 지방인재여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으며, 사용자는 최초 응시자의 학부 지역 오기재를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응시자가 출신 학부 지역에 관하여 오기재한 사정은 있지만 지방인재여부에는해당이 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사용자를 기망에 빠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망에 의한 취소는 부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오기재를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용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응시자의 출신 학부 지역이 채용 판단 요건 상 중요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응시자가 지방인재여부 해당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오히려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학력허위기재에 관한 채용 취소 또는 당연면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 또는 면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응시자의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또는 사용자의 착오가 채용상 중요부분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없다면, 채용확정의 취소 및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해석상 해고로 해석되므로 (96다43904, 2000다25910),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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